“지방소멸대응기금 자주재원 성격… 자치단체장 재량권 달라”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1조원씩 돈을 쓰게 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멸기금 지침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최영일 군수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멸기금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일 군수는 “배분된 기금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점(패널티)을 주고 잘되면 성과보상(인센티브)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격이 자주재원인 만큼 인구소멸 극복 차원에서 기금의 일정액을 정부 지침상 제한해 온 현금성 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지역사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 확대와 유연한 자금 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최 군수 취임 이후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며 지난해 말 2만6764명으로 9년 만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인구 유입 성과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주거공간 확대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마련, 대학생활지원금, 농촌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