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광역 단위 최초로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소식을 들은 순창군민들은 농자재 가격 폭등 등에 따른 농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쌀·한우 등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인건비,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제한 뒤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해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업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지원 품목, 지원액·지원한도를 포함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오은미 의원은 끝으로 “농업소득 1000만원선이 무너지면서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